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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등록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9-06-04 09:56 | 1,8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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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구매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



현재 우리는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 속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정부구매도 예외일 수는 없다.그동안 조달청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개인휴대단말기를 통하여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무선네트워크가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 컴퓨터, PDA 등을 통해 전자입찰 참가가 가능한 무선전자입찰도 실시되고 있다. 특정장소에 모두 모여 입찰집행관의 설명을 듣고 입찰서를 써내던 것은 이미 추억속의 한부분이 되어 버린 것이다.


입찰과정은 이렇게 선진화 되었지만 계약방법은 「최저가의 단일 낙찰제」라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였었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해온 「최저가위주의 단일낙찰제 방식」은 적은 예산으로 산업인프라를 구축해야 했던 지난 시대에는 적합한 방식이었으나, 오늘날 지식·정보·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미흡하기만 하다.

과거에는 소비자의 물품선택기준이 가격중심이었으나, 이제는 품질, 디자인,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다.
 
좋은 디자인과 좋은 품질을 가진 많은 제품을 계약·공급할 수 있도록 구매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조달청이 추구하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는 많은 규격 및 모델을 계약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쉽게 검색하고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 이러한 고객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물품의 다양성 및 품질확보, 업무량의 축소문제를 논의하다가 공통요소인 「연간단가방식」, 「다양한 품목의 계약」, 「경쟁을 통한 품질확보」 등의 아이디어가 추출되었다. 여기에서 국가계약법령의 유사물품복수경쟁의 「복수규격의 원리」와 희망수량의 「복수계약의 원리」가 결합되여 만들어진 제도로 이러한 고객의 기호에 맞출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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